(심리불속행) 연대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열람할 납세자에 해당함  [대법원 2016. 6. 9. 2016두3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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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심리불속행) 연대납세의무자의 상속세 신고내역 열람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연대납세의무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들은 망 이AA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세 신고내역은 납세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원고들은 망 이AA의 공동상속인이며, 피고는 관련 세무 당국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세 신고내역 열람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납세자로서 신고내역 열람의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근거한 것입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열람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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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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