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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재조사 위법 판례: 국승 대법원 2016두30842
국세청의 부가세 재조사 관련 위법성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본 판례는 부가 (심리불속행)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일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과세 대상 용역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30842
- 귀속년도: 2008년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6년 4월 12일
- 진행상태: 완료
쟁점 및 관련 법령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부가세 재조사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은 일반론적인 견해 표명은 신뢰보호 대상이 아니며, 현장 확인도 세무조사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동일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 요지 상세
원심은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고, 세무조사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재조사 권한 행사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의미합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부가세 재조사의 위법성을 재확인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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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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