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오피스텔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은 추징대상임 [대법원 2017. 8. 24. 2017두4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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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심리불속행) 오피스텔 취득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오피스텔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 대상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원고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경정 거부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했더라도, 당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이상 부가가치세 추징 대상이며, 수정 신고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오피스텔의 주거용 임대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매입세액 공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추징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에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했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이상 부가가치세 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오피스텔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는 부동산 관련 세금 계획을 수립할 때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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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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