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1. 2. 10. 2020두5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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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국외여행 알선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국외여행 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건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규 해석 및 적용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국외여행 계약을 통해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대신, 이러한 용역 제공 업체를 수배하고 알선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여행자로부터 관련 비용을 위탁받아 지급하는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했습니다.
원심 및 상고심 판결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누51330 판결)
원심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을 여행알선용역으로 판단하고,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여행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 알선 용역을 제공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2020두52566)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상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부가가치세법 관련 해석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원고가 여행자에게 제공한 용역이 여행알선용역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여행용역’과는 다른 범주에 속하며, 따라서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외여행 관련 용역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영세율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과세 관청의 판단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규 적용 및 세무 행정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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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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