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차용하였다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명의 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 2. 6. 2019두55897]
대법원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9두55897)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양AA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2020년 2월 6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아니면 명의신탁을 받았거나 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및 원심 판단
1심에서 인용된 증거들과 사실,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원은 쟁점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명의신탁을 받았거나 쟁점 금액을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배우자 간의 자금 거래에 있어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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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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