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고가 상속받아 양도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중 동생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차감될 가액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6. 7. 4. 2016두37768]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원고가 상속받아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동생들에게 지급된 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37768
- 귀속연도: 2010년
- 심급: 3심
- 선고일자: 2016년 07월 04일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가 형제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고가 형제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기존의 사업자금 차입금 상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원고 소유 명시 등을 근거로 양도가액에서 차감될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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