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21. 3. 25. 2020두5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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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주식회사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본 판례는 주식회사 ○○○○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두55930
-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원고: 주식회사 ○○○○
- 피고: AA세무서장
- 선고일: 2021년 3월 25일
- 심급: 3심 (대법원)
- 판결 결과: 상고 기각
쟁점 및 판결 내용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은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의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의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확인하며,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특정 서비스업의 범위와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에게 세금 관련 의사 결정을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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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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