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2020두325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제3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20. 5. 14. 2020두32586]

대법원 판례 2020두325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원고는 제3자가 자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제3자가 실제로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 대상이 누구인지가 문제됩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제3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본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과 관련됩니다. 실질과세 원칙이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은, 과세 관청의 처분이 정당함을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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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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