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용금채무 변제, 사외유출 해당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두42605)

(심리불속행) 원고가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사외유출에 해당함.  [대법원 2015. 1. 15. 2014두42605]

법인 차용금채무 변제, 사외유출 해당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두42605)

본 문서는 대법원 2014두42605 판례를 바탕으로, 법인이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를 적용하여, 법인이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귀속년도는 2010년이며, 1심에서 시작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종결되었습니다. 판결 생산일자는 2015년 1월 15일입니다.

2. 쟁점 및 원심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이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법인세법상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2. 원심 판단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금원으로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원고의 재산 또는 자금을 유용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그 자체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의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이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사외유출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소득처분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로서, 법인의 자금 사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채무 변제가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 사외유출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6.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은 원문 형태 그대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 등도 정확하게 표시됩니다. 필요시 “인쇄” 버튼 대신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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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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