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고가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대법원 2017. 4. 28. 2017다20804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 기각 결정: 청구취지 불특정으로 인한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17다208041)
본 판례는 원고가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아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7다208041 판결을 중심으로, 사건의 배경과 판결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년 귀속 사건으로, 3심에서 최종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의 생산일자는 2017년 4월 28일이며, 현재 진행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 불이행 및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판결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됩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의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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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문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판결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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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