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고가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을 양수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대법원 2024. 12. 12. 2024두5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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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심리불속행) 판례: 특허권 및 상표권 양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을 양수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을 양수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상표권에 대한 양도계약의 실질이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자에게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
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52조
를 근거로 합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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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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