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으로 이자소득 부인 (대법원 2016두59638)

(심리불속행) 원고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고 그 일부를 회수할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자소득은 없는 것임  [대법원 2017. 2. 2. 2016두59638]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으로 이자소득 부인 (대법원 2016두59638)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고, 그 일부를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자소득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두59638

  • 사건명: 종합소득세 반환 청구

  • 원고, 피상고인: AAA

  • 피고, 상고인: YY세무서장

  • 심급: 2심, 대법원 (심리불속행)

  • 판결일자: 2017.02.02.

  •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판결 요지

원고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고, 그 일부를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자소득은 없다는 판결입니다.

원심 요지

정산 결과 발생한 채권은 기존 대여금 채권과 별개의 독립 채권으로, 2009년까지의 원금과 이자는 전부 정산되었습니다. 2010년 대여금 채권은 처분 당시 이미 일부를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졌고,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2010년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접근 방법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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