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20두41023)

(심리불속행) 원고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거주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 9. 24. 2020두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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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20두41023)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두4102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

피고: 종로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20. 9. 24.

심급: 3심 (대법원)

귀속년도: 2012

진행상태: 진행중

2. 원심 요지

원심은 원고가 국내 체류일수가 연간 60일 미만이고, 미국에서 전업주부로 생활하며, 자녀 출산 및 일상생활이 미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일반적 생활관계의 중심지가 미국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3.1.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3.2. 이유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거주자 판단 기준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국내 체류 기간, 생활의 근거지, 가족 관계, 직업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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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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