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소득 인정 판례 분석 (대법원 2016두58376)

(심리불속행) 원고는 영리 내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한 것으로 이 사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7. 2. 3. 2016두5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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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소득 인정 판례 분석 (대법원 2016두5837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강의 활동을 한 경우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여신 관련 강의를 진행했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80개 과정, 35개 교과목, 353회 출강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의 강의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강의 활동은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개인 서비스업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강의 활동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개인의 강의 활동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영리 목적, 계속성, 반복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강의 활동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 활동을 하는 개인은 자신의 활동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관련 세법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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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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