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대법원 2017. 9. 28. 2017두5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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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17두53712)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53712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정**
피고: **세무서장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누31561 판결
선고일: 2017년 9월 28일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56조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관련 소송 및 법률 해석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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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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