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고의 반복된 재심의 소는 이유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사유에 해당 [대법원 2020. 10. 29. 2020두4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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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4443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반복적인 재심 청구를 기각한 사례를 다룹니다. 원고가 동일한 이유로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대법원은 이를 소권 남용으로 판단하여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심 청구가 여러 차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반복적인 재심 청구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 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주장을 반복하는 행위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소권 남용
원고의 반복적인 재심 청구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행위가 소송의 목적을 벗어나 법원을 괴롭히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소송의 남용을 방지하고, 법원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반복적인 재심 청구와 같이 소송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판결문 부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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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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