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님 [대법원 2017. 8. 18. 2017다223651]
국세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행위의 효력 (대법원 2017두223651 판결)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신고 및 납부 행위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원고가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납세 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 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 및 납부 행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존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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