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고 명의로 체결된 쟁점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남편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대법원 2018. 4. 26. 2018두3144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보험료 납입과 증여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원고 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남편의 자금으로 납입된 경우, 증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31443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누64912 판결
선고일: 2018년 4월 26일
진행 상태: 완료 (심리불속행)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은 원고의 남편이 쟁점 금원을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켜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명의의 보험료가 남편 자금으로 납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의미합니다.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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