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고 법인이 아닌 법인 구성원의 소득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충분히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1. 2. 25. 2020두5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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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분석 (대법원 2020두5466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법무법인 **이며, 피고는 역삼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9누61702 판결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원심 판단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법인이 아닌 법인 구성원의 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할 용역비에 대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2.2. 원심 판단 요지
원심은 용역비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으로 보았습니다.
3. 대법원 판결
3.1.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3.2. 심리불속행 사유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상고 이유가 법률상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4.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있어 증명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용역비 귀속의 실질적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의 처분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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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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