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11. 23. 2017두5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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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심리불속행) 월액여비 비과세 소득 여부 (대법원 2017두5651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쟁점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월액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상고인)들은 월액여비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원심 및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 과정
- 1심: 판결 정보 없음
- 2심: 대전고등법원 2017누10041 (2017.07.06.)
- 대법원: 2017두56513 (2017.11.23. 선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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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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