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위약 및 해약금은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경우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 [대법원 2017. 5. 26. 2017두3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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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심리불속행) 관련 판례: 위약금, 해약금의 기타소득 과세 여부 (대법원 2017두33572)
본 판례는 매매계약 해제 시 지급된 위약금 및 해약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지급된 금액이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A는 매매계약 해제 과정에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B세무서장은 해당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매수인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 그러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상고 이유가 받아들여질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위약금 및 해약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세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을 제한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 매매 계약뿐만 아니라, 각종 계약 해제 시 발생하는 위약금 및 해약금에 대한 과세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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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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