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경정)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6. 2. 18. 2015두56847]

법인 유상증자 주식 처분손실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경정)을 거부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약

원심은 해외 자회사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유상증자 참여는 경영상 위험 회피를 위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

원심 판단

원심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해외 자회사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참여가 자회사의 경영 악화에 따른 원고의 경영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유상증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여, 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한 주식 처분손실에 대한 세무 당국의 손금불산입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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