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관련 판례: 유수면 매립 용역 제공과 소유권 취득의 과세 여부

(심리불속행) 유수면매립용역을 제공하고 매립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어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임.  [대법원 2016. 9. 28. 2016두4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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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판례: 유수면 매립 용역 제공과 소유권 취득의 과세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유수면 매립 용역을 제공하고 매립된 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유수면 매립 용역 제공과 매립 토지 소유권 취득 간에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공유수면 매립 용역의 시가를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금전 외 대가의 경우 평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총사업비를 시가로 보며, 시가가 대가를 상회하는 경우 무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원심 판단은 관련 법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관련 법령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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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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