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은행이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를 추심한 금액 전체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전액 포함되는 것임 [대법원 2017. 1. 12. 2016두55100]
“`html
교육세 과세표준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은행이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를 추심한 금액 전체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요지
- 은행이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를 추심한 금액 전체는 은행의 수입금액으로 간주됩니다.
- 은행이 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은행 업무의 이행 보조자에 대한 별개의 비용 지급으로 봅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은행이 수취한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교육세법 제5조
참고 사항
-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은행의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에 대한 교육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세금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