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익분배비율이나 손해분담비율이 없어 동업계약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9. 8. 2016두42937]
양도 관련 판례: 동업계약 여부 판단 (대법원 2016두4293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동업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익분배비율이나 손해분담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계약을 동업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은 2010년 귀속, 2016년 9월 8일에 2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원심 요지
이익분배비율이 없고, 정해진 토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업으로 볼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없다면 이는 토지 매매 계약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고 기각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용을 인쇄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면 원본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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