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입증책임  [대법원 2015. 6. 24. 2015두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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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심리불속행) 관련 판례: 이전가격,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

이 판례는 이전가격과 관련된 국제조세 사건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간의 입증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했을 경우, 해당 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 간의 차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해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 주식회사가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다시 열린 원심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번호는 2015두1731, 2015두1748(병합)입니다. 귀속년도는 2001년이며, 2015년 6월 24일에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했다면,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해당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를 벗어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며, 상고 이유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상고 기각 결정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상세한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는 판결의 세부적인 내용과 함께, 관련된 증거 자료, 판결 이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상단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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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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