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계약은‘현물출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0. 12. 10. 2020두4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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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4713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계약의 실질, 부동산 가액 평가, 그리고 관련 법령의 적용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심급
사건 번호: 대법원 2020두47137
심급: 3심
1.2.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AAA
-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1.3. 원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7. 24. 선고 2020누20491
1.4. 판결 선고일
2020. 12. 10.
2. 판결 요지
이 사건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상고 이유가 받아들여질 수 없거나,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1. 주요 내용
이 사건 계약의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 또한 ‘현물출자’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17억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3. 판결 상세 내용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현물출자’에 해당하며, 부동산 가액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1. 판결 이유
상고 이유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4. 관련 법령
4.1. 관련 법 조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5.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했습니다.
본 판례는 계약의 실질, 부동산 가액 평가, 그리고 관련 법령의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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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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