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주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쟁점 금액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해당함 [대법원 2018. 10. 25. 2018두51195]
현금매출 누락으로 인한 세금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5119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의 현금매출 누락 혐의로 부과된 세금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며, 주된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쟁점 금액이 신고 누락된 현금매출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쟁점 금액이 원고의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이미 신고한 매출 또는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라고 주장하는 경우, 원고는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에 대한 검토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쟁점 금액이 원고의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제시한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원심 및 대법원은 쟁점 금액이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입니다.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현금매출 누락과 관련된 세금 부과 사건에서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과 납세자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납세자가 이미 신고된 매출과 중복되는 거래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세금 관련 소송에서 납세자의 방어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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