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 2019. 1. 17. 2018다273752]
국기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원고는 ○○ 유한회사,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약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내용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과세처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판결 결과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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