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대여금은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보아야함 [대법원 2017. 2. 3. 2016두5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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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관련 대법원 판례: 국승 대법원 2016두55599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종소 심리불속행 사건으로, 2008년 귀속이며, 2017년 2월 3일에 3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 요지
원고가 대여자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은 일부 현금과 부동산이며, 가압류된 금액은 대여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및 판결 내용에 대한 상세 정보는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이 사건 기록,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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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