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799]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 피고는 포항세무서장이며, 사건번호는 2015두36799입니다. 원심 판결은 대구고등법원에서 2015. 1. 9. 선고된 2014누5706 판결입니다.

판결의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며,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쟁점

본 사건은 직접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원심 판결에서 관련 쟁점이 언급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상속재산인 이 사건 신탁토지의 매각대금을 분할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민법 제1013조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고, 원고 및 AAA 등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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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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