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대법원 2021. 5. 13. 2021두3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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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관련 판례: 대법원 2021두33012 판결
본 판례는 양도 관련 사건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심리불속행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국세 관련 소송의 특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33012
귀속년도
2015년
심급
3심
생산일자
2021년 05월 13일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심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요지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1항을 해석 적용한 결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음
판결 내용 상세
상고를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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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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