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처분된 것으로 무효임 [대법원 2021. 1. 28. 2020두49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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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 판례 (대법원 2020두4967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이앤씨가 ss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 요약
원고와 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 산입 요건 미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쟁점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와 전 대표이사 간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익금 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주요 근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근거로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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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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