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관련 판례: 양산형 금형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산형금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대법원 2018. 9. 19. 2018두4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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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관련 판례: 양산형 금형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건 개요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지방국세청장

사건번호: 2018두4654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결일: 2018.09.19.

판결: 상고 기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 관련하여, 양산형 금형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프로토금형은 연구소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측정기기와 단말기는 비품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양산형 금형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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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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