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법원 2021. 1. 14. 2020두49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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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관련 판례: 이차보전금의 교육세 과세 여부 (대법원 2020두4948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융자 지원 목적으로 지급된 이차보전금이 교육세 과세 대상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배경
원고는 AA은행 외 4곳이며, 피고는 ○○○세무서장 외 4명입니다.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
이차보전금의 성격
이 사건의 핵심은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상 과세 대상인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이차보전금이 중소기업 융자 지원을 위한 것이며, 일반 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 차액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 판결은 이차보전금이 교육세 과세 대상인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관련된 교육세 부과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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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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