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였고,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6. 9. 30. 2016두4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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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44780 판례: 재심의 소 제기 기간 경과 및 재심사유 부존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7년 귀속 사건에 대한 재심의 소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재심원고)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재심의 소 제기 기간을 경과했고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2016년 9월 30일에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 대상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은 물론 5년이 지나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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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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