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두44780 판례: 재심의 소 제기 기간 경과 및 재심사유 부존재

(심리불속행)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였고,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6. 9. 30. 2016두4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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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44780 판례: 재심의 소 제기 기간 경과 및 재심사유 부존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7년 귀속 사건에 대한 재심의 소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재심원고)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재심의 소 제기 기간을 경과했고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2016년 9월 30일에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 대상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은 물론 5년이 지나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을 인쇄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면 원본과 동일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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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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