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제1,2주택은 하나의 주택이 아닌 별도의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5. 2. 12. 2014두43998]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국승 대법원 2014두43998 판결
이 판례는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AA 외 1인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48216 판결에 대한 상고심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제1, 2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판단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각각 산정
- 서로 다른 세대가 거주
- 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래 가능
- 원고의 별도 매매계약서 작성
- 주된 출입구의 별도 존재
원심은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제1, 2주택이 하나의 주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 주택의 독립성 및 구분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별적인 건물 구조, 거래 방식, 세대 분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의 동일성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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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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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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