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을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이라 하여 사례금으로 봄  [대법원 2015. 8. 13. 2015두4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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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심리불속행) 주식 사례금 판례: 대법원 2015두4185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의 성격을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으로 보아 사례금으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및 회사 운영 협조 대가로 지급된 주식을 사례금으로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회사의 운영에 대한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에 해당하므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소외 회사의 운영에 대한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에 해당하므로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두41852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석** 외 1명
  • 피고: ***세무서장 외 1명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누62632 판결
  • 판결일자: 2015.08.13.
  • 심급: 3심
  • 진행상태: 완료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주식의 성격, 특히 협조를 위한 대가로 지급된 금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식의 지급 목적과 실제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성격을 규명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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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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