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대법원 2018. 1. 31. 2017두65432]
상속 증여 관련 주식 실질 소유자 판단: 대법원 2017두65432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를 근거로,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을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2001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8년 1월 31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두65432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AA 외 2인
- 피고: OO세무서장 외 1인
- 판결일: 2018.01.31.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판결 요지
망인 또는 교회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원고 중 1인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한 점을 근거로, 명의신탁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처분사유 변경을 허용하고, 변경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고 기각 및 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주식의 실질 소유자 판단에 있어 명의신탁 관련 법리를 정확하게 적용했음을 의미합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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