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회사를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 2017. 4. 28. 2017두32135]
법인세 관련 판례: 조세 회피 목적 도관회사 여부 (2017두32135)
본 판례는 법인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도관회사를 설립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배당금 소득에 대한 한-스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21794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A
피고: ○○세무서장
원심: 부산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누21794 판결
주문: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이 사건 회사가 조세 회피 목적의 도관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배당금 소득에 대한 한-스 조세조약 적용 시 ‘수익적 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이 사건 회사가 조세 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기 어렵다
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회사가 독립된 실체와 사업 목적을 가진 중간지주회사로서 한-스 조세조약상 ‘수익적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판결은 모기업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도관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간접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회사는 모기업 그룹 내 사업 투자와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지주회사로서 독립적인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배당금 소득에 대한 한-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수익적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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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