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임기만료 이전에 사임하고 각종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대법원 2016. 6. 9. 2016두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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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심리불속행) 판례: 임기 만료 전 사임 관련 정산금, 손해배상준비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두33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한 자가 경업금지 의무 등을 이행하고 지급받은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의 소득세법상 성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심 및 대법원 판결 요지

원심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사임하고 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포기 등의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임기 만료 전 사임과 관련된 정산금 및 손해배상준비금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사임 후 의무 이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참고 자료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339
  • 귀속년도: 2016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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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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