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임대용 부동산의 지하의 구분지상권 설정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대법원 2018. 5. 15. 2018두34138]
부가 (심리불속행) 임대용 부동산의 지하 구분지상권 설정대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임대용 부동산의 지하에 설정된 구분지상권 설정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34138
- 귀속년도: 2012년
- 심급: 3심
- 선고일자: 2018년 5월 15일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쟁점
구분지상권 설정 행위에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와 보상금 산정 방식이 해당 토지의 수익력을 반영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구분지상권 설정 행위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보상금 산정 방식 또한 토지의 수익력과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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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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