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급여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 손금 산입 여부 (대법원 2016두42968)

(심리불속행)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가 손금인지 여부  [대법원 2016. 10. 13. 2016두4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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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 급여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 손금 산입 여부 (대법원 2016두4296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의 손금 산입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이며, 피고는 OOO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2011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쟁점

주된 쟁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를 초과하여 지급된 퇴직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근로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 마련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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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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