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실제 배당된 금원이 없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6. 2. 18. 2015두5647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대법원 2015두56472 판례 분석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실제 배당된 금원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소유권 취득 시점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임의경매를 통해 매각대금이 피담보채무 변제에 충당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5두56472
  • 귀속연도: 2012년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6년 2월 18일
  • 진행상태: 완료

쟁점 및 주요 내용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임의경매 절차에서 실제 배당된 금원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소유권 취득 시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 역시 동일한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자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동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결론

본 판례는 임의경매 절차에서 실제 배당금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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