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임차인의 주거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된 용도인 고시원업에 부수한 사용에 불과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12. 24. 2015두5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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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고시원 부속 사용과 주택의 범위 (대법원 2015두5144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고시원 건물 일부가 임차인의 주거로 사용된 경우, 해당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과 1층 부분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층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주거 사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된 용도인 고시원업에 부수한 사용에 불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면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고시원과 같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임차인의 주거 사용이 부수적인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 시 주택의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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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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