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임차인이 국세에 우선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8. 30. 2018다23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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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우선 원칙 관련 판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우선 인정 여부 (대법원 2018다23685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우선의 원칙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간의 우선순위 다툼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국세에 우선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과 대법원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본 판결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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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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