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 후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사망한 경우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임대인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대법원 2024. 9. 13. 2024두4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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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관련 상속세 부과 사건: 대법원 2024두42529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사망한 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된 상속세 부과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이며, 이는 상속세 부과의 근거가 됩니다.
사실관계 및 쟁점
임차인 조AA는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보존등기는 임대인 명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후, 세무서는 해당 건물을 임대인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AA는 상속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상세 분석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물의 소유권 귀속 여부입니다.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된 경우, 법적으로 소유권을 누구로 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는 상속세 부과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 내용에 따라 건물의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고,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결론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과 보존등기 명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물의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건물은 임대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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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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