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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경감면 한도 확대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재계산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자경감면 한도 확대에 따라 종전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이 사건은 2008년 귀속 소득세 관련 소송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구 소득세법 제108조에 의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자경감면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종전 신고 시 적용된 예정신고납부세액은 감면 적용 후 경정된 납부할 세액에 맞춰 다시 계산되어야 합니다.
상세 내용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득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이 공제는 납부할 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경감면
자경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자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경감면의 적용 여부 및 감면액은 해당 농지의 재산 가치, 경작 기간,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자경감면과 같은 세법 개정 사항이 있을 경우,
기존에 신고된 예정신고납부세액도 변경된 세법에 맞춰 재계산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정확한 세액을 납부하고, 과세관청이 적법하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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