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장부상 금액과 외환계좌의 입금액차액은 매출누락임 [대법원 2017. 5. 31. 2017두35905]
법인 매출누락 관련 대법원 판례 (2017두3590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의 장부상 금액과 외환계좌 입금액 간의 차액이 매출 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17두35905
판결일자
2017년 5월 31일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판결 요지
법원은 장부상 금액과 외환계좌의 입금액 차액을 매출 누락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김○○ 외 1인,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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