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재무제표 등을 임의로 받은 것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가산세는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18. 6. 15. 2018두3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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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36295)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서, 세무조사의 적법성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달경 외 1인, 피고는 역삼세무서장이며, 2018년 6월 1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을 다루고 있으며, 세무조사의 범위와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가산세의 포함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세무조사의 적법성
세무조사 중 조사 대상 기간을 벗어난 귀속 연도의 재무제표를 임의로 제출받아 검토한 행위가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조사 대상 기간 외의 재무제표를 임의로 제출받아 검토한 것은 위법한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2.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한 무기장가산세를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납부세액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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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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